주파수 지정 절차
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 이용 절차
1단계( 수요자 유형 )
제출서류
- 이음5G 주파수 소요량 산출 및 근거 제시
-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이음5G 서비스 제공 동의서
- 기기별 상세 설치 위치 및 세부 제원(출력, 안테나의 지향각, 앙각 및 이득 등)
- 서비스 영역과 조정대상 영역을 명시한 지적도 또는 건축물 현황도 등 관련 서류
-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(국가기관, 지자체, 공공기관인 경우)
- 무선국 개설 허가 신청서[서식10]-전파법 시행규칙
- 무선국 시설개요서[서식11]
- 무선설비 공사설계서[서식14]또는[서식16]
2단계( 심사방식 )
심사방식
- 과기정통부(전파관리소) 지정심사
심사항목
- 주파수지정 가능성
- 기술기준 적합성
- 무선종사자 적합성
- 무선국 개설조건
3단계( 개설방법 )
4단계( 점검사항 )
점검사항
- 무선국 개설허가 조건에 따른 무선국 운용에 관한 사항 점검
공동사용 조정
- 인접 지역/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
-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
5단계( 갱신방식 )
갱신방식
- 무선국 재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