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파수 할당 절차
기간통신 사업자 이용 절차
1단계( 수요자 유형 )
수요자 유형
- (예비) 기간통신사업자
접수처
- 주파수 할당에 관한 사항 :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
-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: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
제출서류
주파수할당
- 1.할당신청서 [다운로드 ]
- 2.주파수 이용계획서(서비스 조정대상 영역 작성서 포함)
- 3.서비스 제공 동의서(필요시) [다운로드 ]
- 4.서약서 [다운로드 ]
사업자 등록
- 1.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[링크이동 ]
- 2.사업계획서
- 3.법인 정관 사본
- 4.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
- 5.이용약관
- 6.이용자 보호 기구의 설치현황, 운영계획서
- 7.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 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
- 8.통신망 구성도
2단계( 심사방식 )
심사방식
- 할당심사위원회 통한 할당심사
3단계( 개설방법 )
개설방법
- 주파수 할당 완료 이후 무선국개설(신고)
- (단말 허가의제)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단말기는 전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의제 대상
신고 접수처
- 중앙전파관리소
무선국 검사
4단계( 점검사항 )
점검사항
- 할당조건에 따른 무선국 개설 규모 등 이행점검
공동사용 조정
- 인접 지역/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
-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
5단계( 갱신방식 )
갱신방식
- 주파수 재할당 절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