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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음5G 주파수 할당 절차
주파수 할당 절차
기간통신 사업자 이용 절차
1단계( 수요자 유형 )
수요자 유형
  • (예비) 기간통신사업자
접수처
  • 주파수 할당에 관한 사항 :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
  •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: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
제출서류
주파수할당
사업자 등록
  • 1.기간통신사업 등록 신청서 [링크이동 ]
  • 2.사업계획서
  • 3.법인 정관 사본
  • 4.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
  • 5.이용약관
  • 6.이용자 보호 기구의 설치현황, 운영계획서
  • 7.사업용 주요 설비 내역 설치장소를 기재한 서류
  • 8.통신망 구성도
2단계( 심사방식 )
3단계( 개설방법 )
개설방법
  • 주파수 할당 완료 이후 무선국개설(신고)
  • (단말 허가의제)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할당받은 주파수를 이용하는 단말기는 전파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허가의제 대상
신고 접수처
  • 중앙전파관리소
4단계( 점검사항 )
점검사항
  • 할당조건에 따른 무선국 개설 규모 등 이행점검
공동사용 조정
  • 인접 지역/대역 이용자와 주파수 공동사용 조정
    -서비스 및 조정대상 영역 확인
5단계( 갱신방식 )
갱신방식
  • 주파수 재할당 절차